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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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0 1,350 2020.02.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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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1인에 한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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