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0 768 2020.02.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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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25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 등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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