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확인서는 영문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확인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로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 법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굳이 영문으로 발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 법령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거주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희망하시는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신분증)의 제목과 성명을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5〕
● 「등록관리 예규」 제6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