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0 1,131 2020.02.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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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아 유족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사후양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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