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의 배우자와 생모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모(母)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생모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부(父)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