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입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의하여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절차는
- 신청인이 관할 보훈(지)청에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서 제출
- 보훈청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 062)613-2740, 274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