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0 1,669 2020.02.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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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때에는 1명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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