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등 적용에서 일체 배제하여 보훈수혜를 중지하며, 배제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에서 직접 규정한 죄 등을 범한 경우입니다.
● 법 적용 배제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및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공무원 등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뇌물,횡령,배임 등)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도 포함)
-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람(독립유공자에 한함)
-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 2012.7.1.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형법상 중범죄(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를 범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대상이었으나, 2012.7.1.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법 적용 배제 규정 적용(단, 2012.7.1.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법 적용 배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