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의 순으로 승계되며,
● 절차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순위변경 등이 처리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 ④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이며,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동순위 유족 중 1인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연장자 우선. 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 순으로 순위변경 됩니다.
※ 단,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다음의 사유발생 시 신상변동신고서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순위변경 사유
- 사망한 때(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때(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와 법제5조제1항 각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1통)
-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순위변경 시 사진 1장(3.5cm×4.5cm)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