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1,908 2020.02.11 00: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의 순으로 승계되며,


● 절차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순위변경 등이 처리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 ④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이며,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동순위 유족 중 1인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연장자 우선. 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 순으로 순위변경 됩니다.


※ 단,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다음의 사유발생 시 신상변동신고서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순위변경 사유


- 사망한 때(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때(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와 법제5조제1항 각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1통)


-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순위변경 시 사진 1장(3.5cm×4.5cm)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2119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2221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2909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1774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4797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1900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2805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2488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159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6896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3289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445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697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01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56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544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857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563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14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1970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113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278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1849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828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3486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2768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2269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1600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4025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3764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245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