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0 1,017 2020.02.11 00: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등록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 참전유공자법은 생존한 본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과 지원을 받는 제도로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보상과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 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등록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990 0
131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17 0
130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040 0
129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541 0
128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113 0
127 등록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2020.02.11 2234 0
126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960 0
125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990 0
124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927 0
123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342 0
12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747 0
121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879 0
120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270 0
119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510 0
118 등록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852 0
117 등록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2020.02.11 1139 0
116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98 0
115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099 0
114 등록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709 0
113 등록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2020.02.11 2121 0
112 등록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816 0
111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052 0
110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2020.02.11 2076 0
109 등록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750 0
108 등록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1 789 0
107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13 0
106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979 0
105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251 0
104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979 0
103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850 0
열람중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0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