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등록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 참전유공자법은 생존한 본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과 지원을 받는 제도로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보상과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 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등록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