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0 12,084 2020.02.11 00: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모병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는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병역혜택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전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순직한 전몰군경,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형제 자녀만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9deb29eac98b8db0b90cf6af027d6af9_1589535319_4608.png
 


다시한번 확실히 정리하여 드리면 " 6.25전쟁등 전시에 사망한 군인과 경찰,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과 경찰, 평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녀 1인만 병역 혜택을 받습니다.

 

평시에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경찰 국가유공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9deb29eac98b8db0b90cf6af027d6af9_1589535374_1937.jpg
 


병역혜택 대상이라 하더라도 슬하의 자녀가 없어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병역혜택은 없습니다.

 

대상인 경우 병역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는 제외됩니다.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4716 0
열람중 등록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2020.02.11 12085 0
967 등록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0.02.10 7435 0
966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2020.02.13 7196 0
965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6800 0
964 복지지원 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3 6539 0
963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6322 0
962 보훈급여금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6254 0
961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2020.02.10 6065 0
960 등록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2020.02.10 5989 0
959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5583 0
958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568 0
957 복지지원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5536 0
956 보훈급여금 [공지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댓글+6 2020.10.28 5092 2
955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2020.02.12 4822 0
954 취업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4716 0
95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2021.03.03 4711 0
952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611 0
951 대부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2020.02.12 4136 0
950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135 0
94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089 0
94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4085 0
94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045 0
946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부지원 혜택 2021.03.03 3908 0
945 복지지원 보훈휴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2 3906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3881 0
943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863 0
942 국사모구축 [의료]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현황 (2019.04.12 기준) 2020.01.08 3698 0
941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군 휴양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2020.02.12 3692 0
940 등록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2020.02.10 3651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364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