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생활수준 조사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보험・신용정보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기본재산액
∙ 수급권자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월 0.333%, 금융재산 월 0.333%, 승용차(3,000cc이상) 월 25%
ㅁ 관련규정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