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0 807 2020.02.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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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희생과 공헌(무공훈장 등)이 있어야 하므로 경찰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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