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혜택을 받는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먼저, 포상신청 등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후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포상신청을 하려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의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독립운동공적서와 그 입증자료를 갖추어 국가보훈처나 보훈(지)청에 포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참고로 우리 처는 포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도 독립운동 공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1부
-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1부
※ 신청인 동의하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독립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등록신청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민원・참여-사무서식”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우보상-보훈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