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0 1,543 2020.02.10 23: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 신청에 대해서는 부상 당시 근무하였던 원 소속기관에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부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요양 신청 기간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등록관리예규」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경은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수송시설・국공립시설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6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567 0
658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565 0
657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564 0
656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61 0
655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560 0
65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57 0
653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2020.02.10 1547 0
열람중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 2020.02.10 1544 0
651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542 0
6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540 0
649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538 0
648 보훈안내자료 2019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536 0
647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536 0
646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532 0
645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32 0
644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524 0
643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521 0
642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20 0
64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20 0
640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15 0
639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514 0
638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514 0
637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512 0
636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511 0
635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510 0
634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505 0
633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501 0
632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498 0
63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495 0
630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493 0
629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4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