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0 890 2020.02.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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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6・25전쟁(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합니다.


● 6・25전쟁(월남전)에서 부상당한 분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보훈(지)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에 의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면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경으로 등록 결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제출서류


∙ 병적증명서(군인) 또는 경력증명서(경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cm) 1매, 신분증


∙ 기타 관련(입증)서류(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생략가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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