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0 1,265 2020.02.10 23: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심사 후 국가유공자(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 유족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해당질병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상・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 에게 관련법령이 정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따라서 병적증명서 및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대한 서면 상이등급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