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0 1,400 2020.02.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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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의 선순위유족에게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과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2018년도부터 시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수권 (손)자녀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훈(지)청에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정도가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고,


●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훈(지)청에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가구당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68천원, 70%이하인 경우 335천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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