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를 판단하는지?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를 판단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로 국가유공자…

0 912 2020.02.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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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를 판단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는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통보된 관련서류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는 등록신청 시 보훈(지)청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 하였던 기관이 통보한 관련서류와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 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 소견서・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74조제1항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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