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와 그 가족,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