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원확인용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방문, 우편)하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용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모든 대상자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증명서명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다만, 신원확인용 증명서 외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병역혜택용), 조세감면증명서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발급되며
●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 정부24(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에 신청하면 발급해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등록관리 예규」 제6장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