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유족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 조부모의 경우, 성년이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