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행정관서에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접수)된 서류는 공공기록물로 동 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록물로 제출한 서류를 돌려 드릴 수 없으나, 직접 보훈관서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문서 등을 사본으로 교부해 드립니다.
●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