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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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0 1,051 2020.02.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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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요건 해당 시에는 서면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결정하고,


● 요건 비해당 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요건 해당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유족에게 보훈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급여금은 서면 신체검사에서 6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 요건 비해당 시에는 그 유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보훈관서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한편, 유족이 요건 비해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될 수 있고, 그 유족이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족의 등록 신청으로 인한 권리는 유족이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74의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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