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받지 못하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우선공급 비대상임
●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순직 또는 공상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종전 법률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계속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정 법률에는 지원대상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보훈 심사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관련법령 2011. 9. 15 삭제, 2012. 7. 1. 시행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3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2, 제94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