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면 보훈(지)청에서 등록요건 해당여부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제외대상 :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 재등록제도 없음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관서에 비치) 1부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단, 6・25전쟁 참전자 중 보훈(지)청의 참전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진(3.5cm×4.5cm) 1매
- 신분증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지참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