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지원대상자인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보훈혜택은 유사하나, 지원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지원대상자는 2012. 7. 1 법 개정 이후 삭제됨).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지원대상자인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보훈혜택은 유사하나, 지원대상자는 양로보호, 수송시설 이용, 고궁 무료 이용 등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 등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2011.9.15.삭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