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경우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외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니며,
● 우리나라에서 상훈법에 의거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