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0 791 2020.02.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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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각군 본부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생략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을 위한 심사 및 신체검사 등과는 무관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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