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각군 본부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생략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을 위한 심사 및 신체검사 등과는 무관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