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0 6,102 2020.02.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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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한 경우에 순위변경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법 적용 대상 결정 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순위 유족으로부터 순위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후에 선순위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다만,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유족증을 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1조


● 「등록관리 예규」 제6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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