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0 1,533 2020.02.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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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청에 비치) 1부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첨부


- 의료지원 안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사진(3.5cm×4.5cm) 1매, 신분증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 불가


● 법적용배제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전유공자법 제39조 참조)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제3, 제5조, 제3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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