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0 1,141 2020.02.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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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ㅁ 답변내용


● 2015년 5월 6일 이후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 시 보훈법령에 의한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는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복지관 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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