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ㅁ 답변내용
● 2015년 5월 6일 이후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 시 보훈법령에 의한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는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복지관 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