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질병에 대한 재신검 결과, 질병호전 등으로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보훈혜택이 변경됩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재신검 등의 과정에서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이 조정 됩니다. 다만, 고엽제질병의 등록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