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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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0 857 2020.02.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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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지)청의 요청에 의하여 각 군 본부 등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통보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 시 제출된 관련 입증자료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등 요건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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