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