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가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대상인 25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훈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급연령을 상향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며,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이나, 성년이 되는 19세는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연령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는 25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 중 미국은 18세 미만 및 18~23세에 취학 중인 자녀, 캐나다는 18세 미만 및 25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