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1,508 2021.03.28 16: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연혁 ]
- 1997. 1. 1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2008. 3. 28.전문개정2011. 9. 15.조항 삭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2011.9.15> 제19조로 보호



[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9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0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3204 0
69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323 0
68 등록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2020.02.10 966 0
67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052 0
66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지 2020.02.10 817 0
65 등록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0 1557 0
64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143 0
63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935 0
6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007 0
61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08 0
60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52 0
59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153 0
58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801 0
57 등록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2020.02.10 792 0
56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000 0
5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1765 0
54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2020.02.10 2104 0
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422 0
52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46 0
51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32 0
50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12 0
49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133 0
48 등록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 2020.02.11 776 0
47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007 0
46 등록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765 0
45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208 0
44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070 0
4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332 0
42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667 0
41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357 0
40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08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