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ㅁ 답변내용
● 태극, 을지 무공수훈자는 1976. 1. 1부터,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는 1985. 1. 1부터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 무공수훈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1975.12.31. 개정하여 태극·을지무공훈장자를 우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1976.1.1.부터 적용대상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충무이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1984.8.2.제정하여 1985.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