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0 2,431 2021.03.03 22: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833051377_ql8JcBj2_06d9f7f326c813a01828e6d289c46359c4eefa24.gif
833051377_sPfzM6jE_185578766ff40f14411f3c0e0f717d19b2310afe.gif
833051377_z9Uc0pSD_24c3c2ef4b334fe3cdec2969547780a1db43e2f3.gif
833051377_mR0E4ejZ_5c78019cb9e1017d841d47773ae076bcacce2ce3.gif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는 90% 감면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이용활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공상군경 의료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상이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처 외의 경우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며 가족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은 60%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공상 군경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곤란등으로 병원진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관할보훈청에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이처로 인한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러치, 목발, 지팡이, 의수족등을 관할 보훈청에 신청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이용활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원, 복지타운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유가족은 60% 감면,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유족은 배우자, 유족 1인에 한하여 60% 감면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의 경우 60%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곤란등으로 병원진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관할보훈청에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의료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고엽제 본인과 2세환자는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도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등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6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2439 0
875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34 0
열람중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2432 0
87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422 0
872 기타 확인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420 0
87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2404 0
870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2390 0
869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386 0
868 기타 [보훈정보] 2020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0.03.05 2374 0
867 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2362 0
866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2359 0
865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354 0
86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332 0
863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31 0
862 취업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2020.02.11 2305 0
861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299 0
860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296 0
85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2290 0
858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287 0
857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70 0
856 보훈급여금 201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267 0
85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2247 0
854 등록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2020.02.11 2246 0
853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243 0
852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38 0
851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1 2235 0
850 등록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0 2234 0
849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2234 0
84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227 0
847 대부 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2224 0
846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21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