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보훈안내자료 FAQ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586 0
43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536 0
42 신체검사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2020.02.12 876 0
4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01 0
4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93 0
39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964 0
3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239 0
37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318 0
36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 2020.02.12 806 0
3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430 0
34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382 0
33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02.12 1259 0
3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01 0
31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129 0
30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216 0
29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567 0
28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319 0
27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1924 0
26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416 0
25 신체검사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2020.02.12 1749 0
24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1914 0
2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1785 0
22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122 0
2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629 0
20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236 0
19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977 0
18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30 0
17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081 0
16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085 0
15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208 0
14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3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