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하여 지급됩니다.다만, 등급이 하락한 경우
- 본인신청인 경우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국가유공자로 재판정신체검사 후 상이등급이 승급된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된 경우에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