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자력 취업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수강료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법정취업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과거 자력취업자로서 법정취업자) 정년연령초과자, 18세 미만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자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