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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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증(1종) 발급절차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의료급여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송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훈(지)청에 통보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의료급여 발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대상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절차>


① 보훈(지)청

조사

의뢰

(e보훈)

② 시・군・구

소득재산 정보 통보

(공문)

③ 보훈(지)청

추천

(공문)

④ 시・군・구

∙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추천 대상자 확정 및 통지

* 소명자료 접수 및 재검토

∙ 수급권자 선정

∙ 의료급여증 발급

 

 

(e보훈)

 

(행복e음)

 

(내부결재)

 

(행복e음)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영진 2020.02.15 11:05
본인도 의료보헙 1종 17년동 지속 하다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220마눤 초과로  의료보헙 1종  탈락 하여
의료1보헙지역가입자  16만 나와서 의료보헙  상담휴  아파트 본인 전세 하여  35천원  내고  구청 간제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  되고
잇읍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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