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한 진료 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는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혐오감을 주는 안면화상 반흔제거술에 대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상이처가 안면화상, 또는 실명으로 홍채가 변색이 되어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는 안면부위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없더라도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