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모든 요양기관(병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 보훈병원은 ‘16년 11월부터 기존의 신분증 확인을 대체하여 눈동자의 홍채무늬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채등록은 보훈병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보훈병원에서 평생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