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문의하시는 내용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에 대한 것으로 지정 안내를 받을 경우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이후는 원칙적으로 지정 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정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할 경우만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문의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취지는 법으로 허용된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수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지정병원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지정한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 시는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지정한 의료기관만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정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을 경우 지정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
- 지정병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정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만 의료급여 혜택 가능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5항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