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ㅁ 답변내용
●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역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우선 현 상태에서 인정해드리고 추후 질환이 고착된 이후에 재검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직권재판정은 16개 질환으로 주기는 2~3년이며, 1회 실시가 원칙입니다.
● 상이가 고정화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질환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고정화되지 않아 전역 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우선 현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지원해 드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상이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대상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개정 2016.6.21.)
※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질병명 | 시기 | 질병명 | 시기 |
뇌경색, 뇌출혈 | 3년 이후 | 평형기능 장애 | 2년 이후 |
뇌막염 | 3년 이후 | 안면 신경마비 | 2년 이후 |
결핵성 척추염 | 3년 이후 | 각막 혼탁 | 2년 이후 |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 3년 이후 | 유리체, 망막질환 | 2년 이후 |
만성심부전 | 3년 이후 | 무수정체안 | 2년 이후 |
정신분열병 | 3년 이후 | 재발성 우울병장애 | 3년 이후 |
양극성 정동장애 | 3년 이후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3년 이후 |
우울병 에피소드 | 3년 이후 | 적응장애 | 3년 이후 |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